순찰차에 소변 보더니 속옷 바람으로 난동까지…망나니 20대 '감옥행'

부친 흉기로 위협하기도…3개월간 10차례 범행
재판부, 징역 10개월·벌금 30만원 선고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망나니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 문에 소변을 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한 채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씨(60대)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는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