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을 지구대로 인계하려는 경찰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씨를 제압한 뒤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