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장 전 대표 측 “공소사실, 실체적 진실과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불성립”
검찰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90% 연동... 상관관계 뚜렷”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부회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대표는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현 대표를 대신해 대리인이 참석했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이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 시세가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2021년부터 사실상 상관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며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이런 발표와 달리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를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후, 2022년 1월까지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해 게임 회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위믹스는 P2E(Play to Earn·게임하면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12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추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