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백에 4개의 흔적…외도 아내 “이혼 하려거든 딸과 집 달라”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한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위자료로 집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는 “이혼에 이르게 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도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외도라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후 외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기도 한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은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졌다.

 

라디오에 따르면 남성 A씨는 4년 전 딸을 얻은 뒤 정관수술을 했다. 정관수술은 남성이 피임을 위해 정관을 절제하여 정자가 체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다. 즉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핸드백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을 발견했다. 그는 아내 가방에서 콘돔 4개를 보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한다.

 

A씨의 불행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현실이었다. 그는 배신감에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은 잃진 않았다.

 

A씨는 그날 이후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차근히 모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되자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 소송에서는 승소를 자신했다. 하지만 아내는 당당하게 아파트와 딸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 다른 한 채는 내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주기 싫다”고 털어놨다. 이어 “무엇보다 바람을 피워 가족을 파탄 낸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재산과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전문가는 아내의 요구를 일부 들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은 개별재산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전을 고려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