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금은 1.9조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다.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보다 36% 늘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면서 3조55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지난해 15%, 올해 8월 현재 8% 등으로 낮아졌다.

 

손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