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연희 “주가 ‘4000’ 돌파까지 금투세 유예해야… 국민 열망 꺾어선 안 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의 정리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벌인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주가(지수)가 4000, 5000선을 돌파할 때까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정리발언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도록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김현정·이소영 의원과 함께 ‘금투세 유예팀’으로 토론회에 나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강조했고, 이소영 의원은 대부분 국가가 신규세제 도입 후에도 주가가 올랐다는 ‘시행론’ 근거에 “해당 국가 대부분이 증시 상승기에 양도세를 도입했다”며 “침체기에 신규 세금 도입 후 부정적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였다”며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영국의 납세 저항 등 역사적 사례는 세금이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닌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도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도입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며, “국민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해도 민심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는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며 “20·30대 젊은 투자자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 증대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묻는다”고도 부각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17년째 200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과 청년의 열망을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 의원은 앞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