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처리에 799일… 평균의 8배

불출석 등 이유로 수차례 공전
2년 넘게 소요돼 “적체” 지적

선거법 사건처리 전반적 장기화
2006년 49일→2024년 상반기 288일

선거법 사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처리기간은 같은 혐의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길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은 99.5일로 집계됐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1월15일로 예정됐는데 2022년 9월8일 기소 시점으로부터 799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은 지난해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변론이 종결된 20일까지 총 27차례 열렸다. 선거법 사건은 공직선거법(270조)에 따라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첫 재판 시작에 이미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 것이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국정감사 참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수차례 공전됐다.



지난 10월과 올해 3월에는 이 대표가 잇달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결심 공판도 당초 6일에 예정됐다가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돼 2주 뒤로 연기된 바 있다.

전체 선거법 사건의 처리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재판 업무가 전산화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처리기간은 적게는 49.4일(2006년)에서 많게는 116일(2019년)까지 50일∼100일대 사이를 오갔다. 매년 평균 처리기간이 다소 큰 폭으로 변동했지만, 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시한을 넘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처리기간이 195.7일을 기록했고, 2023년 201.1일, 2024년 상반기 288.2일로 크게 늘었다. 2심의 경우도 처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43.4일을 기록, 전체 기간 평균인 103.0일을 크게 웃돌았다. 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한해 사건의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재판이 장기화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