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취업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늘어난다. 임금 지불 방식은 월급제뿐 아니라 주급제, 격주급제도 허용된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일로 논란이 된 임금 수준에 대해 가사관리사들은 현행 임금에는 불만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는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열리게 됐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급을 주급이나 격주로 받기를 희망하는 부분은 현장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에는 (전월 급여 지급이) 20일로 돼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계획적으로 쓰기 어렵다’며 ‘월급제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임금 때문에 이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 에리카씨는 수당으로 본국에 송금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인 가사관리사 조안씨는 “숙소 임대료에 쌀 등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고, 강남 임대료(수준)에 대해 서울 사는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간담회에선 임금보다 근무환경 관련 불만이 제기됐다. 조안씨는 숙소 통금시간이 오후 10시인 점을 지적하면서 “일과를 오후 8시에 끝내고 9시에 집에 오면 1시간밖에 없다”며 “우리는 성인이니 12시(자정)까지는 연장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E-9 비자로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숙소 통금 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가사관리사들이 여러 가정을 이동하며 일하다 잠시 시간이 빌 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가사관리사들을) 좋아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돌봐준다는 반응이 많다”며 “굉장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다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가깝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