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경력 5년’ 법안 법사위 1소위 통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안과 국민의힘 장동혁, 박준태 의원안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안 대안은 2025년 7년, 2028년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던 판사 임용 법조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재판 및 합의부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완충 규정을 뒀다. 아울러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개별 재판 업무마다 필요로 하는 법조 최소 경력을 차등화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이 되기 위한 최소 경력 요건은 2011년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명문화됐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해 곧장 판사로 임용되던 기존 방식이 폐쇄적 순혈주의와 관료주의 등 문제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회가 도입한 제도다. 다만 인력 충원 문제를 고려해 최소 경력을 2013년 3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현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한다.

 

그러나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달리 오랜 경력을 쌓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법원보다는 대형로펌을 택하고, 법관 고령화 현상은 뚜렷해지면서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법관 평균연령은 2013년 39.9세에서 지난해 44.6세까지 상승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법관 임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 7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