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이 대신 금감원 대리시험을…동생 처벌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금감원 직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이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과 겹치자 쌍둥이 형인 B 씨에게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형 B 씨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는 동안 A 씨는 한국은행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 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러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커뮤니티 앱에 A 씨의 대리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뒤 한은에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외모가 비슷한 쌍둥이 형이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해 동일인이라면 함께 응시할 수 없는 두 기관의 채용 절차에 지원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며 "채용 절차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범행 수법이나 그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준비해 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추가 채용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피해를 봐 업무 방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라며 "금감원 후속 시험에도 계속 응시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를 이어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B 씨의 경우 동생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대리시험을 치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은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은 오는 28일 일제히 입사 시험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