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신 축하드려요!” 꽃바구니 사온 초등생 ‘학대’한 계모, 항소했지만

계모의 상습 학대에도 친부는 묵인...‘징역 3년’
클립아트코리아

 

상습적으로 초등생 형제를 학대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구매하자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어린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멍이 크게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도록 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던 2022년 12월24일에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등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모와 함께 아이들을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며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양형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 사건 학대 과정에서 느꼈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재 아이들이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사정을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피해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요소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