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서울시, 통금시간 연장 등 검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숙소 이탈 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통금시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선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한 2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갔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나갔지만 전원을 꺼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측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에 비하면 근로 시간이 적고 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가 공제돼 실수령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장 등에 취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날인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일부 가사 관리사는 밤 10시로 정한 통금 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에 살면서도 이 정도면 저희가 사실 충분한 돈을 받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숙소 통금 시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여유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사관리사는 모두 성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이탈 이유이자 가장 크게 보완할 부분으로 불안정한 신분을 꼽았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탈하면 이제 강제 출국 대상이 되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사관리사법에 적용되면 각종 유급(휴직)이나 임금 이런 것들이 적용되니까 그건 또 적용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이분들의 법적 지위도 애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 급제를 허용하고 이들의 업무투입 기간도 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숙소 통금 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여러 가정을 돌아다닐 때 잠시 쉴 쉼터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