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연합동아리 간부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첫 재판서 임원진 2명 혐의 인정
주동자 지목 30대 회장 입장 유보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리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주동자로 지목된 동아리 회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동아리 회장 염모(31)씨와 임원진인 이모(25)씨, 홍모(2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와 홍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를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21년 이른바 ‘인싸(잘나가는 대학생)’들의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며 액상대마에서 케타민·사일로사이빈(환각 버섯)·필로폰 등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갔다. 동아리원들은 호텔과 클럽, 놀이공원 등을 다니며 10여차례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씨 등이 지난해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이 최소 120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동아리 소속 대학생 총 14명의 마약 투약 행위를 적발했다. 가담 정도의 경중에 따라 이 중 염씨를 포함한 동아리 임원 4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전력,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는 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명문대 13곳 출신으로 알려졌다.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준비생, 직전 학기 장학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