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출마 국민의힘 소속 대전 후보들 줄줄이 법정에…민주당 “시민에 석고대죄해야”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던 대전지역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일부 후보자들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잇따라 구형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대전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시·구의원과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표심을 구하다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연루된 혐의자는 10여명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후보를 도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열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강 전 예비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광 시의원에게도 15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4·10 총선에서 대덕구 후보로 나왔던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시의원, 오동환·윤성환 전 대덕구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전날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경로당에 돼지 등뼈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데 이어 선거구민 10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과 기관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댓가는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심판에 앞서 각종 불법에 책임 지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서철모 서구청장은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