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 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다.
당일 오후 7시께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8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