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기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뒷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뉴스1

이들은 각각 영업관리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사건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수년간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가전제품, 골프 접대 등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달 23일 기준 관련자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에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