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50m 거리서 불법 성매매…경찰, 일당 12명 적발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구미의 원룸 2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원룸 2곳은 중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성매매로 5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이 돈은 종업원들과 나눠 가지거나 임대료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8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