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다음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고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지난달 22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다.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