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필리핀 이모님들 어디서 뭐할까...결국 불법체류?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락이 두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복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고용부에 ‘무단이탈’ 관련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인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 두절됐다.

 

서비스제공업체 측은 18일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 숙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가사관리사 이탈 배경으로는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사관리사들 교육 수당이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 저녁 10시를 ‘통금’으로 정하고 외박을 금지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국내 지리·문화 등에 낯설고,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업체가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께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용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 부모 4가정(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