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항소심도 징역 2년
‘주차 시비’ 폭행 여성에 침 뱉기도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 검찰에 송치

주차 시비를 벌이던 여성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5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인 A씨가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머리채를 잡힌 채 폭행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31일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A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에게 폭행 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임신 상태의 A씨 아내가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