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범죄’ 소년범 3000명 육박… 소년원행은 4.8% 불과

지난해 성범죄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며 이중 143명이 소년원에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5만94명 중이며 이중 3만253명이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이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2963명에게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별로는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처분을 받은 2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절반 이상인 1794명(60.5%)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중 강간죄가 16명이었고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