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 판단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모텔 주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조씨의 밑에서 일하던 3년 4개월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