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가게 안에 들어가 수천 만원어치의 명품 옷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다.
그러나 매장 내 B씨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