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동료들에게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내고, 수사가 시작되자 9년간 해외로 도피한 40대 전직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중국어 교사로 일하던 2013∼2014년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인맥을 이용해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특정 대기업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 “자녀가 특정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총 13명에게서 6억 7천만여원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현지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에 '티켓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게재하며 54만원을 뜯어내는 등 범죄를 이어갔다.
9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오던 A씨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7월 귀국했고 약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A 씨는 신뢰 관계가 있어 자신을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동료 교사나 후배들에게 먼저 접근해 채용과 관련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편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심시키고 집요하게 회유하는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외부적 요인과 환경, 일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 복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엿보이기도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