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이 왜 그래?” 술 취해 재혼한 아내와 아들 ‘상습’ 폭행한 40대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자신과 재혼한 아내와 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 B씨(40대)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재혼한 사이로, 의붓아들인 C군(10대)이 보는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C군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1m 길이의 위험한 물건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팔 등을 마구잡이로 때렸으며 담뱃불로 상해를 가했다. 그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C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허리띠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그는 B씨가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 C군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