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리사 실무 수습 성취도 평가제 '위헌'"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우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회관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특허청이 지난달 입법 예고를 마친 두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교육생의 평가 결과가 미달하면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실무 수습 인정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 전부를 불인정한다고 규정하고, 특허청장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엔 특허청장이 고시하기만 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까지 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