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활동가 1심서 징역 14년…법정구속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53)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국가보안법과 범죄단체 조직 등 박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15년으로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청주지법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의 의혹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도지회’를 결성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북한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공작금 2만달러(2600여만원)을 받고 청주공항 전투기 도입 반대,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청주에서 활동해 일명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활동이 경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 위원장 손모(50)씨와 부위원장 윤모(53)씨, 고문 박모(60)씨는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사임계 제출 등 2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