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축소 안 돼”

“싱가포르와 한국 전혀 달라
月 100만원 이하 쉽지 않아”
최저임금 제외 반대입장 확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권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둥부 제공

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지만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어 불법 체류자도 금방 잡는다”고 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사 임금이 한국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은데 임금은 더 저렴해 ‘외국인 가사근로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다.



김 장관은 비용 관련한 ‘수요자 부담’ 측면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의견은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분야에도 외국인의 활동을 장려하는 최근 정부 방침을 의식한 듯 “아이를 돌보는 일은 요양보호사와는 전혀 다른 일”이라며 “아이 돌보는 일은 중요성이 월등히 높아 가장 우수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현안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