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질서 교란”… 檢, 위증교사 혐의 최고형 요청

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李 “檢 짜깁기해 기소” 무죄 주장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25일로 정했다. 선거법 사건에 이어 11월에 선고 2건이 예정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날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위증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6개월’이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가 오가거나 위증이 신병·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위증해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을까 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말을 유난히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중요한 증거를 삭제한다”며 “이런 점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