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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