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에 보탠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 1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3억7000만원에 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회사 경리로 일하며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