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실실 웃어?” 판사도 분노…연인 방화범 “진지한데요”

화성 단독주택에 불 질러 60대 女 사망
보복살인혐의 부인…재판장, 태도 지적도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의 신문 이후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60대 여성 B씨에 대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그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답하던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며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집 안방에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살았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 마지막으로 대화해보고 잘 안되면 불을 지르고 (나는)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주택에서 15m가량 떨어진 나무 뒤에 엎드려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긴급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으나 제압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A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