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꾸며 ‘병역면탈’ 나플라, 집유 확정…브로커는 징역 5년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래퍼 나플라. 엠넷 방송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나플라는 앞서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각각의 사건으로 따로 기소돼 형량이 단순 합산되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A씨와 서초구 공무원 B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