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명에게 119억 전세사기…유튜버 킹아더, 혐의 부인

“사기 의도 없어” 혐의 부인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킹아더’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모씨(42)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씨 측은 “공소사실상 빌라 5채가 ‘깡통’이라고 하지만,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부터 수원·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매입했다.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7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대출 채무 연장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유튜브에서 1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