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소가 머리를 맞대고 힘껏 싸우는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의견에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는 동물 보호 단체 주도 여론조사가 2일 나왔다.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지난달 25~26일 여론조사 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싸움 국민 의식 조사’에서 이처럼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행동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로 구성된 동물 보호 단체다.
단체에 따르면 ‘소싸움 대회가 동물학대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6.2%가 ‘동의한다’며 답했고, 40.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가 35.1%에 ‘대체로 동의하는 편’은 21.1%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은 각각 20.1%다. ‘잘 모름’은 3.6%다.
이어진 ‘소싸움을 전통문화로서 계승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3.9%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답했고, 동의한다는 답변은 44%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 각각 27.4%, 16.6%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은 21.6%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편’은 32.3%다. ‘잘 모름’은 2.1%다.
같은 맥락에서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예산지원을 통한 전통문화로서의 계승 여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58.3%, ‘동의한다’는 38.1%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3.6%다.
이와 함께 주어진 ‘소싸움 관람 의향 여부’에는 전체 응답자의 70.1%가 ‘의향 없다’며 답했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28.1%다. ‘잘 모름’은 1.8%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5 포인트다.
전국행동은 “지자체는 더 이상 소싸움 대회에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존중해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올해 4월 ‘소싸움 무형유산 기초 학술조사 용역’ 공고를 내고 소싸움의 무형유산 가치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민속놀이로서의 소싸움 의미와 역사를 짚고 변화 양상을 살필 국가유산청은 약 7개월이 걸릴 조사에서 동물 학대와 사행성 논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추진 여부는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애초 전문가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소싸움을 포함했었으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를 보류했다.
과거 ‘무형문화재’로 불렸던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말한다.
지난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법·행정 체제가 전환되면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