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징역 23년→17년으로 감형, 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뉴시스(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성범죄 고발 이후 교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책임은 피고인이 가장 크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도 있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홍콩 및 호주 해외 국적의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며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대전경찰청은 선고 후 JMS 신도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해 정복 경찰관 20명 등 2개 중대를 법원 곳곳에 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