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우호 관계 위한 것” 결론 제2부속실 설치 미뤄서는 안 돼 정치적 논란은 오히려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우호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미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론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치적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에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했다. 김 여사는 선물도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선물 반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국민감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고, 야당은 무차별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김 여사가 곧바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으면 일이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수사도 비판할 대목이 적지 않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고발에서 결론까지 10개월이나 걸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해 특혜 시비를 초래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눈치를 보다 원칙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김 여사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는 모순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한 수심위에 대해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잇달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윤 정부는 위기다. 윤 정부 지지율 추락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김 여사 논란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찬성 의견이 65%에 이르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국민 분노를 달래려면 김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시급하다.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용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식의 변명을 내놔서는 곤란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