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폐해"…'회원수 4000명' 다크웹서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 10년

1억6200만원 상당 대마 및 코카인 판매한 혐의
法 "사회적 폐해 고려해 엄하게 처벌"
다크웹 마약상들이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 서울중앙지검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마약을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하거나 판매한 ‘드랍퍼’ 4명은 징역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판매상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약 1억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처음이나 다름없는 피고인들의 전력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는 나라에서 특별히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인정해서 법률로 정해진 형이 있다”며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의 처벌에 대해 형평성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0여 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2250g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들은 대마를 수수하거나 코카인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판매상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쳐 도매가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의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등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 적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마약류 압수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등 16명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판매상들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조달받았으나, 일부 판매상들은 직접 해외 마약류까지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