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단체로 고소장 제출

방심위 직원·‘셀프민원 의혹’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 상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 직원과 이후 셀프민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방심위 민원 신청인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 양천구 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안의 임응수 변호사는 “방심위 직원과 MBC, 뉴스타파 기자 등을 상대로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이들에 대하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유출자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 3명과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성명 불상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취재 테러 및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고소인들은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방심위 및 권익위 직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등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사한 행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기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근거해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등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사생활을 침해해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방심위 직원 중 일부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이들의 자택 및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