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범죄 현장 녹음파일 증거 배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6년이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대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 메시아·재림예수로 칭한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는 인정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 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JMS 선교회 신도들이 평소 피고인을 재림 예수, 구원자, 메시아 등으로 명확히 신격화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재림 신부로서의 권세를 누렸다”며 “종교적 구원을 갈망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복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의 편지와 일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메시아로 느끼며 종교적 구원과 안식을 찾는 걸 알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제 추행 직후 수치심 등의 표현이 없었던 건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배척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원본파일이 없어 비교·대조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이나 원심은 이를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벼운 범행들도 일부 포함됐고,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수사기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