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트위터·메타에 2년간 불법 촬영물 신고 34만 3000여건

구글과 트위터, 메타가 2년간 34만3000여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신고를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만7986건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글과 트위터, 메타의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은 34만3430건으로 집계됐다. 

한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고 있는 경찰관 모습. 연합뉴스

이 가운데 삭제·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은 27만2084건이다. 사업자별로는 구글에 2022년과 지난해 각각 4만7162건, 9만616건의 신고가 있었다. 같은 기간 트위터는 12만1573건, 8만2068건, 메타는 1844건, 1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유는 성적 불법 촬영물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9만7860건, 10만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는 각각 5만6750건, 2만9279건 순이었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2022년 1만6018건에서 2023년 8619건으로 줄었다.

 

신고 삭제 요청인의 경우 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11만7323건, 기관 단체가 요청한 수가 5만3256건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663건, 기관 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8만2598건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여전히 딥페이크 등으로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신고 비율에 비해 삭제 접속차단 수가 적은 것은 사후 조치의 문제점으로 사전 조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