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40살 어린 알바생 성추행한 60대 편의점 업주

“월급 올려주겠다”… 범행 후 사건 무마 시도까지
법원, 항소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 판단 유지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사진=뉴스1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8월13일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일주일 정도 지난 8월20일 새벽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8일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더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