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자산 8000억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농협과 축협은 상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 등만 상임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총 50개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