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영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상간녀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은 물론, 상간녀의 결혼식장에 화환을 보내 복수한 A씨 모녀의 이야기가 담겼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얼마 전 위암으로 숨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두번째 휴대 전화를 발견했다. 전화기엔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담겨 있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직장 후배를 B씨를 찾아게 불륜에 대해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3년 전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고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인지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태연히 말했다.
불륜으로 소송 당할 일이 없다고 굳게 믿은 B씨는 A씨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 의아함을 느끼던 A씨는 탐정 사무실을 찾아 자초지종을 조사해달라고 문의했다.
그 결과 3년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는 중학생이었던 딸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후 딸은 A씨에게 “중학교 2학년일 당시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상간녀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불륜을 인지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게 된 A씨는 곧장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상간녀는 결국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거 상간녀로부터 협박 당한 딸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상 간녀의 결혼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상간녀 결혼식장에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보냈다.
아울러 불륜 사실을 빼곡히 적은 전단도 뿌렸다.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는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