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 430억 넘었다

2023년 434억원… 해마다 증가세
자동차세 최대… 171억원 육박
1000만원↑ 고액 체납도 218명
경기 거주 미국인 10억 ‘체납왕’
“外人 대상 특화 조사 등 필요성”

지난해 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4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0명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도 90억원을 초과했다. 명단공개 등 기존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화 조사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지난해 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21년 87만7000건, 2022년 90만7000건, 지난해 93만10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세목은 자동차세로, 누적 액수가 170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12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61억7000만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3000만원, 취득세 4억8000만원, 지역자원신설세 3억9000만원, 등록면허세 1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전체 체납액은 60억29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9.4%(23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33.4%(21억3100만원)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218명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액과 체납자를 보면 경기가 44억4000만원(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억7000만원(87명), 제주 4억20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000만원(8명), 부산 1억9000만원(3명), 경남 1억8000만원(6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와 세종은 외국인 고액체납자가 없었다.

각 시·도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 체납자는 경기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미국인도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 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9700만원을 체납한 제주 거주 중국인 등도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계 중국인이 3명, 중국·캐나다·이란인이 각각 1명이었다. 이들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체납자는 2명이었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