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영상 증인신문… 대법 “증거능력 부족”

“영상신문 허용 사유에 해당 안 돼”
대법,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영상 증인신문을 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환송했다. 그는 B씨 등 조교 2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1·2심 재판은 B씨의 증언 유무에 따라 형량이 갈렸다. 1심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B씨를 법정에 부르지 못했고 B씨 관련 범행은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020년 9월 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 장치로 청취한 뒤 녹음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결국 A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 당시 적용되던 옛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영상 신문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B씨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인 ‘신문’에 의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녹취 파일과 녹취서 등본)에 해당하는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 재판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 8월 개정된 해당 조항은 교통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도 영상 신문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