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피해자”… 자녀 ‘학폭 진술서’ 빼돌린 엄마 [사건수첩]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되자 교무실로 찾아가 진술서를 낚아채 은닉한 50대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교무실에서 “자신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자녀가 쓴 진술서가 교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낚아채서 집으로 가져가 은닉했다.

 

A씨는 공용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록 학교폭력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에 진술서가 작성됐고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제출받은 서류”라며 “담당 교사가 A씨에게 진술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