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외 허용 LP·MM, 11월부터 상환기간 1년 제한

공매도 제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다음달부터 최장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이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

사진=뉴시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최장 1년(90일 단위로 연장)으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MM과 LP사는 공매도 재개가 예정된 내년 3월31일 전이라도 상환기간을 제한받게 된다. MM과 LP는 매수 및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만들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이들은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됐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하며 최대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된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탁원, 증권금융, 금투협 등으로 이뤄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