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SRT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환불하는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총 1만5000여건, 45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억 원어치 기차표를 구매했다 모두 반환한 악성 환불자도 있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4062건, 20만 8513매에 달했다.
악성 환불 사례는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9714매, 2023년 5542건·27만1764매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4062건, 20만8513매에 달했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1973만 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120억2600만 원에 해당한다. 매달 약 10억 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승차권 악성 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 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3명 이었다. 이 중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 환불자 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7950만원을 기록한 악성 환불자는 최근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2000원에 불과했다.
승차권 4610매(3억1900만원어치)를 한 번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있었다.
악성 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 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SR 측은 “2월부터는 악성 환불자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