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혐의 기아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KIA 타이거즈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커피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유계약(FA)을 앞둔 기아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또 다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기아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